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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실업급여 신청 1차 실업인정신청 후기 (신청 방법/급여산정방법) -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교육

by 세렌디피티젠 2020. 9. 1.

실업급여 - 1차 실업인정신청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실업 급여 수요가 높아진다고 하여 실업인정신청에 대해 포스팅 :) 
참고로 코로나로 인한 희망퇴직자 또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니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길!

우선 많이들 헷갈리는 워크넷과 고용보험 홈페이지 중, 실업급여 신.청 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를 해야함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라 아래 네 가지에 해당 하여야 함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또한 시행규칙 제 101조제2항 별표2 에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선 첫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관할 고용 센터에 가면 받아 보는 서류들. 원래는 이걸 챙겨서 정해진 1차 실업인정일에 다시 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모든 교육은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1차 실업급여안내문

 
실업인정신청서

 
수급자 재취업 설문지

 

받아 두었던 종이들은 체크 해서 인터넷으로 올려 둬야 함

 

[ 실업인정 신청 방법 ] 

1. 실업인정 신청 웹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실업인정 신청 버튼을 누르고

2.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당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3. 실업인정 신청 서류 작성

 

 

 

이런식으로 첫 신청 화면에는 본인의 구직급여 및 실업인정 기간 등이 나온다. 여기서 확인할 사항은, 은행이나 계좌번호 정보는 입력이 안되게 되어있는데, 미리 받았던 종이에 계좌번호 및 은행 정보 넣는 란을 채운 후 아래 첨부 파일에 추가를 해야 함!

 

그리고 나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창이 뜨는데, 1차 실업인정교육에 관한 교육 하나만 들어두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내역을 공란으로 두고,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체크하면 방금 수강한 교육동영상 수강 완료를 체크하면 됩니다!

 

 

 

 

 
마지막 화면에서 보이는 첨부파일 보이는 란에 아까 말한대로 계좌번호 적은 종이랑 설문지, 그리고 통장 사본을 모두 첨부 파일로 추가 해서 올려야 한다. (해당 서류들을 원래는 실업인정일로 방문시에 제출하는건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 이런식으로 자료를 받나 봄)

 

 

 

 

완료 하고 나면 산정일 기준 계산된 실업급여 금액이 제출한 계좌번호로 입금이 되고, 몇일 후 실업급여 관련 희망 카드가 등기로 온다. 다음 실업급여일까지 해야할 온라인 교육이나 취업 활동 등을 증빙 자료로 내면 2차 3차도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지만, 기한을 지나치지 않고 챙기는게 중요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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