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1차 실업인정신청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실업 급여 수요가 높아진다고 하여 실업인정신청에 대해 포스팅 :)
참고로 코로나로 인한 희망퇴직자 또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니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길!
우선 많이들 헷갈리는 워크넷과 고용보험 홈페이지 중, 실업급여 신.청 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를 해야함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라 아래 네 가지에 해당 하여야 함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또한 시행규칙 제 101조제2항 별표2 에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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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관할 고용 센터에 가면 받아 보는 서류들. 원래는 이걸 챙겨서 정해진 1차 실업인정일에 다시 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모든 교육은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1차 실업급여안내문
실업인정신청서
수급자 재취업 설문지
받아 두었던 종이들은 체크 해서 인터넷으로 올려 둬야 함
[ 실업인정 신청 방법 ]
1. 실업인정 신청 웹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실업인정 신청 버튼을 누르고
2.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당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3. 실업인정 신청 서류 작성
이런식으로 첫 신청 화면에는 본인의 구직급여 및 실업인정 기간 등이 나온다. 여기서 확인할 사항은, 은행이나 계좌번호 정보는 입력이 안되게 되어있는데, 미리 받았던 종이에 계좌번호 및 은행 정보 넣는 란을 채운 후 아래 첨부 파일에 추가를 해야 함!
그리고 나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창이 뜨는데, 1차 실업인정교육에 관한 교육 하나만 들어두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내역을 공란으로 두고,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체크하면 방금 수강한 교육동영상 수강 완료를 체크하면 됩니다!
마지막 화면에서 보이는 첨부파일 보이는 란에 아까 말한대로 계좌번호 적은 종이랑 설문지, 그리고 통장 사본을 모두 첨부 파일로 추가 해서 올려야 한다. (해당 서류들을 원래는 실업인정일로 방문시에 제출하는건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 이런식으로 자료를 받나 봄)
완료 하고 나면 산정일 기준 계산된 실업급여 금액이 제출한 계좌번호로 입금이 되고, 몇일 후 실업급여 관련 희망 카드가 등기로 온다. 다음 실업급여일까지 해야할 온라인 교육이나 취업 활동 등을 증빙 자료로 내면 2차 3차도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지만, 기한을 지나치지 않고 챙기는게 중요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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