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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꿀정보

[꿀정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연장 및 2021년 달라지는 점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by 세렌디피티젠 2021. 1. 5.

 

너무 정신 없이 연말과 신년을 맞이하고, 새해 첫 포스팅은 1월에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아보실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변경 사항 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 막내 동생을 도와 이런 저런 업무를 봐주는 중인데, 그 중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세금 부분이라 모든 정보는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여 꼼꼼히 정리해두고 있는 편이랍니다. 덕분에 요즘 주식이랑 다른 쪽 공부에 소홀해지고 있어 다시 정신 꽉 잡아 봅니다 ㅠㅠㅠ

아무튼!! 코로나로 우리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생겼고,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타격이 엄청난데, 정부에서 이런 저런 대안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는 쓸모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참고로 국가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 2020년 짝수 해 해당되시는 분들도 6개월 연장 되었으니 참고 하시고 꼭 검진 받으세요!!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지난 한 해 너무 힘들었던 자영업자분들과 소비위축을 불러일으킨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개정했었구요!

우선 2021년 1월 1일 부터 1월 25일까지가 간이과세자 부과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아래 홈택스에 들어가면 안내사항이 뜨는데,

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사업자 분들 모두 1개월 연장된 2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요건 완화로 인한 변경 사항들은

1.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요건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확대

2.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기준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

이로써, 이번 개정안은 23만명 이상의 간이과사제를 양산하고 1인 평균 1,170,000원 가량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경우에도 신고는 기한 내에 꼭 해야 하므로 잊지 않고 신고 하셔서

사업을 영위하시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 해주세요!!

부가세 신고 방법에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신고방법과 세무서 방문을 이용한 직접 신고방법이 있는데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고 간편하므로 홈택스로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홈택스 내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들어가셔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업 과세형태를 선택한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세무사무소를 통해 신고를 할지 여부는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달라진 점 - 간이과세자 세액공제혜택


간이과세자의 경우 위에서 말했듯이 연매출 기준이 확대 되어 개정 후 완화된 것 같지만

세액 공제 헤택이 축소되었으니 이 부분 유념해주세요~~

특히나 #의제매입공제 가 적용 배제되면서,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해서 판매하시던 간이과세자 분들이

2021년 7월 1일 이후 부터는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카드 매출+현금영수증 발급분에서 2.6% 세액 공제를 받으셨었는데

올 해 7월 1일 부터는 1.3% 공제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네요~

 

 

그럼 새해 맞이로 몸도 마음도 분주한 1월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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